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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의 소득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0건

'소득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0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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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0.09.14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26

상환기간이 다른 주택대출의 이자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환기간이 다른 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공제 한도와 이전 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금액을 합산한 공제 한도는 1천5백만원이며 요건을 갖춰 이전한 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금융회사가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기존 잔액이 한도이다.

2006.05.01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313

개인이 낸 기부금은 소득공제나 필요경비가 되나?

개인이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부금은 소득금액 범위에서 전액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지정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 범위이며 지정 민간단체는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03.01.27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190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2.04.30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47

대위변제·대환 후 이자도 주택차입금 공제대상인가?

보증회사의 대위변제 이자와 대환 또는 만기연장 후 이자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 후 회수한 이자와 단기 대환 후 이자는 공제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는 공제된다. 만기 대환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별개의 차입금이므로 이자상환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1998.04.17 · 역사 자료 · 법인46013-957

장기주택마련저축 중도해약 시 언제 추징되나?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2026.06.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2026.05.08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2026.04.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