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금융기관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9건
'금융기관'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8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시설작물재배업이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회사가 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이나 차입금 이자를 지원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사회통념상 타당한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이자 사용인의 근로소득이다. 지급목적과 규모가 월정급여 수준 또는 사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사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을 때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금을 금융기관으로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 대상은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이어야 한다.
주식취득 보조금이나 차입금 이자 부담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는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며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목적과 규모, 월정급여 수준 및 사규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