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연말정산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4건
'연말정산'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2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민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범위와 귀속 과세기간 및 근로소득 공제 범위를 물었다. 사용자 부담분과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합산하며, 고지된 보험료는 고지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가 된다. 근로제공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만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실제로 부양하는 자가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복 대상이면 신고서 등에 기재된 1인만 공제하며 누락분은 다음 해 확정신고로 추가할 수 있다.
을종근로소득의 연말정산과 납세조합공제 적용 범위를 물었다. 가입 전 발생하거나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 수령 시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납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1996년도 연말정산의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 및 공단 전세자금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공제대상 근로자는 상환액의 40%를 연 72만원 한도로 공제받지만 해당 공단 차입금은 대상이 아니다. 공단은 주택마련저축기관이 아니므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전세자금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