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이자상환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이자상환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분양권 대출을 변경계약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차입 후 변경계약서로 전환한 차입금에는 해당 이자상환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변경계약서는 새로운 소비대차 증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본인의 대학·대학원 교육비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시 이자상환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1학기 이상 교육과정의 공납금은 전액 공제되며 요건을 갖춘 신규차입금도 공제대상이다. 2004년 이후 전환 시 전환 전·후 한도는 각각 6백만원과 1천만원이며 합계 공제는 연 1천만원까지다.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와 양수자가 새로 차입한 경우의 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환 전은 6백만원, 전환 후는 1천만원 한도이며 합계는 연 1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양수자의 차입 시기와 상환기간 요건에 따라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일부는 신규차입금으로 본다.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