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차입금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6건
'차입금'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와 부동산임대업의 유지·관리비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 후 이자와 사업 직접 사용 유지비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승용차 유지비 등은 임대업의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공통사용 자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사업용 여부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한다.
소득별 신고방법과 타인 명의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득별로 결정·경정방법을 달리하고 차입금은 실질적인 차용인의 것으로 본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 담보,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용 건물 신축기간의 토지 관련 차입금 이자도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을 때 신고 방법과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물었다. 두 소득을 합산해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실제 지급 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공동사업 관련 차입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와 부친이 예금을 담보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며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고, 담보제공만으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차입금 용도는 계약과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특수관계 거래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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