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주택자금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0건
'주택자금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4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택 완공 후 전환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에 차입하고 2006.1.1. 이후 전환한 경우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취득권리를 얻어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이다.
여러 형태의 주택 관련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주택취득자금 용도로 차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다. 신축주택 차입금, 채무자 명의 변경 및 10년 이상 장기차입금에는 각각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다.
2000.10.31. 이전 가입한 청약부금의 불입액을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불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2005.12.31.까지 불입한 금액을 정해진 한도에서 저축불입금액으로 본다. 2000.11.1. 이후 기존 청약부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해약할 때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100을 연간 7만2천원 한도로 추징한다. 해당 저축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상환한 주택 차입금 원리금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종전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주·주택 요건을 갖추고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96.1.1.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부터 적용된다.
주택자금공제 대상 저축 불입액과 차입금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부터 적용한다. 이전 장기주택자금은 1996년 1월 1일 현재 종전 세액공제 대상자만 이후 상환액을 공제받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저축 연계 주택대출 상환액도 공제되나?1997.03.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0
- 기존 세입자 대출금 상환도 주택자금공제되나?199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
- 주택 취득 때 인수한 대출도 주택자금공제되나?1996.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593
- 1996년 주택자금공제 요건과 한도는?1996.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