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49건
'증여재산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14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1·2차 증여를 합산과세한 뒤 3차 증여 때 2차분만 합산하는 경우 공제액 계산을 물었다.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뺀 금액을 3차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공제의 종전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하며 질의 2는 갑설이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6억원 한도로 공제받고 신고기한 내 재산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을 반환하거나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다.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공제할 수 있고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월 내 동일·유사 재산의 예시 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6억원이다. 배우자 공제는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직전 10년 공제액과 합산해 적용한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외국 국적자나 영주권자가 증여재산공제 대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 가족과 직업ㆍ재산상태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신고 관할도 이에 따라 달라진다.
두 차례 증여 중 일부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면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가?
두 차례 증여 중 2차 증여분만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 증여분의 기납부증여세액을 뺀 세액을 공제한다.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됐다면 가산 재산에서 그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 공제를 받나요?199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586
- 부에게 받은 재산의 증여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1998.03.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