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할 때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무면제로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결손금을 한도로 주식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상 법인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특정법인이다.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채무를 면제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당해 법인이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주주 등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이익 계산방법.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채무면제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 준 이익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결손금이 있는 법인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이 손금에 미달하는 금액이다.
3. 채무면제이익은 면제로 얻은 이익에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결손법인은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증여자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이면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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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6 (2005.08.19 회신),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02)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