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채무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4건
'채무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동산 이전이 증여인지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인지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무상 이전은 증여이고 채무 대신 부동산을 이전하면 양도이지만 구체적 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채무의 존재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수증자는 정해진 기한 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재산의 평가액과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을 묻는다.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는 부동산은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입증된 담보채무는 공제하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 요건을 물었다. 유사재산 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증여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산정 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실제 부담액은 계약서와 지급 증빙 등으로 판단한다.
자녀가 증여받은 건물과 부수 토지의 평가방법 및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일괄 공시가액이 없으면 토지와 건물을 각각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고, 인수 채무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지는 토지 평가방법, 건물은 건물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양도·취득가액은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로 계산한다.
부모의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계존비속 증여 공제는 기존 공제액과 합산한 한도 및 수증자의 성년 여부에 따른다.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보증금을 어떻게 공제하나?1999.03.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