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다. 주소는 국내 가족과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목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失踪宣告로 인하여 相續이 開始되는 경우에는 失踪宣告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居住者"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被相續人이 遺贈한 財産 및 被相續人의 死亡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贈與財産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의 국내 주소 여부가 문제 된 경우이다. 국내 가족, 직업 및 재산상태를 바탕으로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다.

질의요지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위한 수증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같은법 제1조에 따라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1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증여재산공제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3)
원 제목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거주자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