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13회신일 1999.06.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4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배우자와 자녀의 증여 중 한 명의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제출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반영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는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증여자별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중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자 구분 없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 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

본문(원문)

2.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내에 증여자 구분엄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

3.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2. 배우자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은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증여자 1인의 신고서를 제출하지아니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신신고납부기한내에 증여자 구분엄이 실제 납부한 전체세액을수증자가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

3.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당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13 (1999.06.24 회신), "증여자 한 명의 신고서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016)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