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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한 사업용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분할할 때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면 배우자 한 명이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적용 가업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 한 명이 사업용 자산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등기했다. 이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하여 등기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1명이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최초 협의분할한 사업용 부동산을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때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하여 등기된 사업용 부동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1인 단독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의 배우자 1명이 사업용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2호 (가업상속)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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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9 (2012.08.30 회신), "사업용 부동산 재분할 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219)
- 원 제목
- 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 단독소유로 재등기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