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1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고 3억원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면제 여부는 면적 요건을 따르며 다른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34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供給받은 당해 用役을 課稅事業에 供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에서 "국외사업자"라 한다)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고,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같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이다. 별도 질의에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및 거래·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합산한 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의 계산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생활세금시리즈(

23. 재산의 증여와 세금)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2,3 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28, 2003.06.10 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 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4416, 1999.10.29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2. 질의2와 질의3의 해당 여부.

회답

1.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2와 질의3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여부는 거래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170 (<time datetime="2003-07-21">2003.07.21</time> 회신), "배우자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73)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