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93회신일 1999.08.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06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신고 증빙이 확인되면 신고가액으로, 다른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경우가 전제되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그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제출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한대로 결정하는 것이며, 그 신고한 가액이외의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함)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과 실지거래가액 결정방법

회답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로 증빙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한 대로 결정합니다. 다른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가액으로 결정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문을 거쳐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93 (1999.08.06 회신),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6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647)
원 제목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