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외국국적자나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증여 전 10년 이내 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가족ㆍ재산 등 생활관계로 주소를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상 계속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1321, 2008.05.30)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서면4팀-1321, 2008.05.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적용.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합니다.
같은법 제1조에 따라 거주자는 증여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입니다.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외국국적자 또는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제1호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부1671 심판결정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광3726 심판결정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638 심판결정2026.01.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3124 심판결정2025.11.2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652 심판결정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2372 심판결정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1572 심판결정2025.08.2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5645 심판결정2025.08.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515 심판결정2025.06.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517 심판결정2025.06.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516 심판결정2025.06.1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5652 심판결정2025.05.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유증재산에도 연장된 배우자 분할기한이 적용되는가?2026.06.26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기준-2026-법규재산-0045
- 우선주에 더 높은 배당률을 적용하면 초과배당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3-법규재산-3979
- 우선주에만 배당하면 초과배당 증여인가?2026.01.23 ·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법규재산-4645
- 요건 미충족 법인 합병 후 가업공제가 가능한가?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347
-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16
- 복지포인트의 증여세는 누가 언제 내는가?2025.09.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상속증여-342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85 (2011.04.12 회신), "외국 영주권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14)
- 원 제목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