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원화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0건
'원화'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0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외국법인과 계약한 재화를 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외국회사로부터 받는 금형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외국 수입상에게 받은 금액 전액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지정 장소에 금형을 인도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되 2001.01.01 이후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대가 수령방법과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원화 또는 외화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신고 시 공급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면세포기 없이는 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가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입금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서류는 첨부할 수 없으며 외화입금증명서나 부득이한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술용역 알선수수료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술용역 대가를 제공자에게 바로 송금하면 알선자의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상당액이다. 알선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정해진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