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1909회신일 2001.07.0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06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정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공제 또는 환급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1. 01. 01일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비거주자는 해당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1. 01. 01일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01. 01. 01일 이후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공급받은 오피스텔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오피스텔의 공급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1909 (2001.07.06 회신), "비거주자가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891)
원 제목
비거주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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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