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9건
'매입세액공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0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회원과 외빈 고객 운송에 쓰는 승용차의 리스비와 유류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비영업용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에 관한 기존 해석이 제시되었다.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판단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제 여부는 폐업 전 교부 여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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