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516회신일 2015.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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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30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별도 구축물이면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지출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해당 비용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5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2005.11.29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2007.01.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58 ,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 , 2007.01.11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2.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3.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인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4. 진입도로공사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 구축물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가 되지만,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516 (2015.09.30 회신), "음식점 진입도로 공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23)
원 제목
음식점 진입도로공사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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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