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회신일 2012.02.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2.013. 다툰 결과2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2.01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상가를 분양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법정 증빙을 받지 않거나 불공제 대상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해석 사례를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으나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1215, 2011.10.8 및 서면3팀-937, 2008.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215, 2011.10.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937, 2008.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받았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부가-1215, 2011.10.8 및 서면3팀-937, 2008.5.9)를 참조함.

○ 부가-1215, 2011.10.0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으로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이 때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라도「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에 의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면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937, 2008.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934 심판결정
    2020.12.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1573 심판결정
    2019.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3 (2012.02.01 회신), "상가 분양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72)
원 제목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