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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비영업용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원과 외빈 고객 운송에 쓰는 승용차의 리스비와 유류비 등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지 않는 비영업용 차량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에 관한 기존 해석이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별소비세법(2026.04.24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회원 및 외빈 고객 운송서비스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사용한다. 해당 자동차의 리스비용과 유류비 등 관련 부대비용을 지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845
본문(원문)
고객운송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리스비용 및 관련 부대비용(유류비 등)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서면질의와 관련하여 기존 유사해석사례 및 관련 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1996.9.0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함.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과-627(2012.5.31.)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교통·음식·숙박 등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객운송 서비스에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리스비용 및 유류비 등 관련 부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 부가46015-1874(1996.9.09.)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영업용은 운수업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합니다.
3. 경비용역 사업자의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량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과-627(2012.5.31.)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그 임차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5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74 도배공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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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0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가-1543 (2024.04.12 회신), "고객 운송용 승용차 리스비는 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8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8225)
- 원 제목
- 회원 및 외빈고객 운송서비스에 사용중인 비영업용 승용차 리스 및 관련 부대비용 매입세액공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