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회신일 2006.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0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사업 관련 경비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국외 공급 등은 세관장이 증빙을 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해외에서 자기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해당 거래에서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해외에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 당해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의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국외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6 (2006.04.10 회신), "해외에서 낸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6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6606)
원 제목
해외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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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