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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시스템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받은 경우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의 기부채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해 군부대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자는 해당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6, 2010.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을 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2144, 2001.7.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156, 2010.02.05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와 기부채납을 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건물 등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기부채납의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6, 2010.2.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부채납을 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2144, 2001.7.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 또는 면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부가-156, 2010.02.05
사업자가 골프장 전자유도카트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스템의 무상사용 수익권을 부여받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시스템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제도46015-12144, 2001.07.1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는 현행 제6호로 변경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2144 면세용역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5247 심판결정2023.08.2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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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6 (2011.09.27 회신), "기부채납 시스템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18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