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수입세금계산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63건
'수입세금계산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6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육군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 명의로 수정 발급받은 경우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매입세액은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신고누락에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납부일을 작성 연월일로 발급받은 경우이다.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완성품을 사용하고 원재료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한다.
보세공장 물품에 원료과세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다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당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외국법인이 수입세액을 부담하면 국내대리인이 공제받는가?2002.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526
- 국내물품 공급에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000.05.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