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9회신일 2005.09.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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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며 현물 반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중 법에서 제외한 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법인이 건물신축공사 중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지분별로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가 별도 사업을 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법인이 건물신축공사 중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별 별도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법인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면3팀-2300, 2004.11.11 ; 부가46015 -1435, 1995.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물신축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어느 사업장에서 공제하며,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별 분할은 과세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지출한 매입세액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하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은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사업법인이 건물신축공사 중에 공동사업계약을 해지하고 각자의 지분별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 사업자별 별도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법인이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기존 유사 회신사례인 (서면3팀-2300, 2004.11.11 ; 부가46015 -1435, 1995.08.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9 (2005.09.27 회신), "신축공사 매입세액과 지분 반환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59)
원 제목
건물신축관련 토목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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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