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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과·면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역무를 제공하면 과세되지만,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관련 공급은 요건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면세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사업 관련 공급인지와 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가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 사례(부가-1656, 2010.12.14. 및 서면3팀-937, 2008.05.0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937, 2008.05.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와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 과세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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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 (2012.01.09 회신), "공사 소유 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988)
- 원 제목
- 교통공사가 자기 소유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