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5-12058회신일 2001.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2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협회비를 징수하고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해당 출판물은 판매 목적이 아니며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72,2000.11.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2. 협회비 징수 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여부.

3. 면세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1.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72, 2000.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3.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58 (2001.07.12 회신),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9)
원 제목
협회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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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