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협회비 징수에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면세 광고용역의 매입세액공제용 사업자등록도 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협회비를 징수하고 기관지 또는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해당 출판물은 판매 목적이 아니며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72,2000.11.0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협회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2. 협회비 징수 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 여부.
3. 면세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회답
1. 붙임 질의회신(부가46015-3672, 2000.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협회비 징수를 위하여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3. 면세되는 광고용역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며,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72 비영리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2서2954 심판결정1992.10.02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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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5-12058 (2001.07.12 회신), "협회비에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929)
- 원 제목
- 협회비 청구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