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다. 전송정보에 세액이 없으면 거래 당시 세액이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해 보관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아파트의 모든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15, 199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요건.
2. 자기의 사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에 보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함에 있어 전송받은 거래정보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기재된 경우와, 전송받은 거래정보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지 아니하였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아파트의 모든 계약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015, 1999.04.10)를 참고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의7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1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0 (2007.09.27 회신),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152)
- 원 제목
- 신용카드거래내역을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