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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부동산 공급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와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해 20일 이내인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7.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3.2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 인도 전에 대금을 분할해 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으나 공급계약이 취소되었다. 또 사업자등록 전 잔금·계약금·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1265.2-1380,1983.07.12.
사업자가 부동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46015-2083, 2000.08.26
2.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인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지급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등록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 부가1265.2-1380, 1983.07.12.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때, 즉 계약이 취소된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부가46015-2083, 2000.08.26.
2. 등록 전인 잔금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이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에 해당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금 지급일 또는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5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83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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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07 (<time datetime="2006-11-14">2006.11.14</time> 회신), "부동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02)
- 원 제목
-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