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9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8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폐장판을 분쇄해 합성수지 분말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제조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장판을 분쇄하여 합성수지 분말원료를 생산한다. 생산한 원료를 특정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고무ㆍ플라스틱ㆍ합성수지 등의 폐품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079, 1997.09.08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079, 1997.09.08

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 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에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번호 3720)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장판을 분쇄하여 합성수지 분말원료를 생산하고 특정제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

회답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고무, 플라스틱, 합성수지, 섬유제품 등의 폐품, 스크랩 및 기타 폐기물을 절단ㆍ분쇄 등 가공처리하여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하기 적합한 원료상태로 생산ㆍ판매하는 산업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2. 관련 규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97 (<time datetime="2003-06-04">2003.06.04</time> 회신),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01)
원 제목
폐장판을 분쇄하여 합성수지 분말원료를 생산하는 업체에 공급시 업종구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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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