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정청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04건
'경정청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법인세 공식 회신은 10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용역대가를 사후 원천징수한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청구 때 지급명세서를 내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대가 지급 당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후 손금산입한 경우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손채권의 손금산입과 경정청구 등 처리 방법을 묻는다.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 과소계상이 경정청구 대상인지와 내용연수 오적용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상각한도액 초과분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내용연수 오류가 확인된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토지재평가차액과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재평가차액의 익금 귀속과 수정신고한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손금산입한 재평가차액상당액은 토지 처분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산입하며 기한 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 기한이 지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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