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84회신일 2000.0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0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지급한 배당의 소득공제 사업연도와 추가배당 절차를 물었다. 소득공제는 배당한 연도가 아니라 배당 대상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적용한다. 증가한 배당가능이익의 추가배당도 배당한 경우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뒤 회계상 착오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증가한 경우다. 증가한 이익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에 따른 추가배당이나 중간배당을 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1)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하며

2)배달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후 회계상의 착오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가배당 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3)이 경우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와 추가배당에 따른 처리 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서

1.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되는 사업연도는 배당한 연도가 아닌 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의미함.

2.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였으나 그 후 회계상의 착오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추가배당이나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에 해당함.

3. 추가적인 소득공제와 소득공제신청서의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 및 제45조의2에 의한 경정청구 방법에 따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84 (2000.02.10 회신), "차기에 지급한 배당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34)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가 차기에 배당지급시 당해사업연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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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