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과 가산 법인세를 처리하고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했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46012-3388,(1999.08.31), 법인46012-582,(2001.03.22), 법인46012-2154,(1999.06.0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388, 1999.08.31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신청하지 않은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한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에 그 감면세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 경정청구시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2154 오피스텔 분양경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 법인46012-3388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 법인46012-582 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5
관련 해석
- 외국인투자기업의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소득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920
- 교육용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와 법인세는 면제되나?·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5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28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452)
- 원 제목
- 신고시 시설투자세액공제신청서 미제출시에도 세액공제항목 수정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