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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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562건 · 103/57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01 외국인에게 판 향수의 개별소비세는 환급되나?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향수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향수의 개별소비세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구입액과 반출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향수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환급 대상이다. 외국인관광객이 3만원 이상 구입하고 3개월 내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5,102 기술설계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설계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3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때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과 업무 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4 지장전주 이설공사만 공급해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 구간내의 지장전주를 소유하는 사업자가 동 구간내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구간의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장전주 이설공사용역만 공급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계·감리도 건설용역에 부수해 함께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5 임차인이 지은 건물을 임대인에게 넘기면 과세되나?
타인의 토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자기의 명의로 등기하여 사용하던 중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이 경우 임대인의 경우에는 토지의 임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 소유권의 이전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은 토지 임대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6 취업지원 용역은 직업소개소 면세인가?
취업지원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를 회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107 사단법인의 법인 종류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종류를 변경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바꿀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명의 변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연합회로 적용받게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10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는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거래사실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사실을 확인받아 발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발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109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비율로 안분하는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계산한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정해진 순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0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1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세액 전액을 그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경감세액을 지급기한 후 기사에게 지급하면 경감세액 등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지급했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가 추징된다. 경감세액 전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2 택시 과소신고가산세에 경감세액을 차감하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또는 ‘산출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규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는지 묻는다. 가산세 기준인 납부세액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다. 과소신고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부당과소신고는 40%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3 최종 소비자 주택 거래도 합계표 가산세 대상인가?
주거용 건물 공급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에 대하여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거래의 합계표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한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4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11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1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1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1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1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20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2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22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2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5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2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2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28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2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30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31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2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33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34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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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3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6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37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38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신규 사업 개시일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39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상 신규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140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1 수입재화의 매입세액 공제와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는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의 과세표준과 매입세액 공제 및 신고 오류의 경정청구 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납부세액 계산 시 매입세액으로 한다.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42 사업자등록 전 상가를 팔아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개인이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으나 준공 후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이나 판매업에 쓰려고 분양받은 상가를 준공 후 사용하지 않고 팔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해 과세된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부동산 취득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3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등의 판단에서 신규 사업 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44 신규 사업자의 사업 개시일은 어떻게 정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의 기준을 묻는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5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 시점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에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묻는 질의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146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시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해석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5,147 단순경비율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의무 적용을 위한 신규 사업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8 신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은 무엇인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단 시 신규 사업개시일의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149 신규 사업자의 개시일은 어떻게 판단하나?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할 때 신규 사업 개시일 기준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150 신규 사업자의 개업일은 어느 규정으로 판단하는가?
‘복식부기의무자’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업자의 복식부기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 판단에 쓰는 개업일을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 2011.5.4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