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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법인 종류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명의 변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 종류를 변경하면서 부동산 명의를 바꿀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명의 변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사단법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연합회로 적용받게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에 따라 연합회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이 보유한 부동산 건물의 명의가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로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신청인이 보유한 부동산(건물)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법」상 사단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를 변경하면서 보유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신청인이 2010.3.22. 법률 제10173호로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연합회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보유 부동산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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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220 (<time datetime="2011-06-15">2011.06.15</time> 회신), "사단법인의 법인 종류 변경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88)
- 원 제목
-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