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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판 향수의 개별소비세는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입액과 반출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향수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환급 대상이다.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향수의 개별소비세가 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구입액과 반출기한 요건을 충족하면 향수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환급 대상이다. 외국인관광객이 3만원 이상 구입하고 3개월 내 국외로 반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관광객이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화장품인 향수를 구입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한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향수는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본문(원문)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의하여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외국인관광객이 3만원이상 화장품(향수)을 구입하고 3개월내에 국외로 반출할 경우 그 물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환급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방향용 화장품인 향수를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인지 여부.
회답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면세판매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외국인관광객이 3만원 이상 화장품(향수)을 구입하고 3개월 내에 국외로 반출하면 그 물품에 포함된 개별소비세는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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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0184 (<time datetime="2011-06-16">2011.06.16</time> 회신), "외국인에게 판 향수의 개별소비세는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619)
- 원 제목
- - 방향용 화장품(향수)을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