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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설계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기술설계용역이 국외제공용역으로서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내에서 제공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외제공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재부가-145, 2007.3.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45, 2007.03.07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당해 기술설계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은 당사자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기술설계용역의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영세율 적용)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기술설계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재부가-145(2007.03.07)를 참조하기 바람.
1.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용역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2. 기술설계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당사자 간 계약내용, 사업자의 용역 수행상황 및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이 부수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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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20 (2011.06.15 회신), "기술설계용역은 국외제공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31)
- 원 제목
- 영세율 적용대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