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취업지원 용역은 직업소개소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1회신일 2011.06.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업지원 용역은 직업소개소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6.15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의 용역이 면세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를 회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취업지원사업과 제휴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인력고용 관련 서비스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회원 대상 구인ㆍ구직정보 제공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취업지원사업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174, 2007.4.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174, 2007.04.20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세사업자의 신고·과세표준 적용 여부.

회답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이 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취업지원사업 및 제휴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및 과세표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21 (2011.06.15 회신), "취업지원 용역은 직업소개소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33)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직업소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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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