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38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기타 해석 목록 3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자체와 부동산 계약 시 일반인이 인지세를 내나?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일반인이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인지세 과세문서는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수원시청과 계약한 경우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할 계약서이며 서명·날인 시 인지를 첩부·소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개정 전 발행한 선불카드 재충전도 비과세인가?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br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발행된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0.4.13일 이후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국가등과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5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우유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대체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인지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우유 공급계약으로 공급하는 우유가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우유 공급계약에는 인지세가 해당하지 않는다. 우유는 일반적으로 시장생산방법에 따른 대체성 있는 물품이라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6 학교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사사례의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는 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7 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1차·2차 식품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예시만으로 계약서의 인지세를 판단할 수 있나?
인지세 과세여부 판단은 실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 예시”에 의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하므로 계약서를 첨부하여 질의 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예시를 토대로 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계약서가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를 첨부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규격물품은 불특정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제조·판매되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출판사의 서적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출판사에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작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사가 공공도서관 등에 책을 납품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서적 구입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작한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서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육류 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등학교와 작성한 육류 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내용이다.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구입계약서가 도급 증서인지 여부는 규격물품의 대체성 등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장생산 규격물품은 어떤 물품을 뜻하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 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물었다. 기존 법령해석사례가 수록된 책자 사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해석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4 학교급식용 규격물품 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상의 물품이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물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계약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 물품은 과일, 채소, 쌀 등이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대출 약정기간만 연장한 문서는 과세되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액 변경 없이 약정기간 등만 바꾼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조건만 변경한 증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되며 금액 증액 시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의 합계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공업용가스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공업용가스공급(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가스 공급·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공업용가스의 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 전기 등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전기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가스·유류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농산부식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부식 구매계약서와 일반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장 유통성과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규격물품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 방식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가 도급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구매하며 작성한 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가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식자재 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규격 타일 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판매하는 타일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될 경우 동 타일의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자가 제조ㆍ판매하는 타일의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다. 타일이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면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은 어떻게 판단하나?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를 묻는다. 계약조건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과세문서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생산하며 같은 종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규격 가전제품 거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도 인지세법상 도급인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와 규격물품 생산·구매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과세문서와 납부시기·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는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이고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인 부동산 양수자다.

근거 법령·조문
27 가전제품 납품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나?
납품계약서가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가전제품ㆍ자동판매기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전제품과 자동판매기 등의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제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맞춤 가구 설치 약정서는 도급 증서인가?
대체성 있는 규격화된 가구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하는 경우에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별도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사양이나 조건의 가구를 설치하기로 한 증서가 도급 증서인지를 물었다. 별도 사양 또는 조건의 가구 설치와 대가 지급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 증서다. 대체성 있는 규격화 가구를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는 도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 소비대차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령의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 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 동물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상환기간 변경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변경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건물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을 기재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시장생산 규격물품과 도급은 어떻게 구분하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판매하는 물품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규격물품과 도급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수요를 예측해 일정 규격으로 만들고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물품 표시, 일부 가공 또는 다른 규격의 주문제작 납품은 도급의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등기용 검인계약서 사본도 인지세가 과세되나?
검인당시에는 계약서 1통마다 50원만을 납부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검인계약서는 그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며 사본이더라도 원본과 같은 효용이 있는 것은 과세문서이며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제출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검인계약서 사본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본과 동등한 효용이 있는 사본은 과세되나 용도를 명시한 제출용 사본은 과세되지 않는다. 검인 당시 1통마다 50원을 내고 등기신청용 계약서는 기재금액에 따른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매매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계약서는 과세되는 증서로서 인지세를 내야 한다.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소액 구매 지출결의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도급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그 구매가격이 소액으로서 계약서작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인 지출결의서를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인지세를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 물품 구매 때 작성한 내부 지출결의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재산권의 창설 및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로 볼 수 없어 인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도급 범위와 계약서 작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학교 내부의 결재서류에 불과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이고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인지세법상 해당 유형의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