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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1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주택 분양계약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및 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등기원인서류인 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계약당사자가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의5.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 │ 관한 증서 │이하인 경우: 2만원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 │ │이하인 경우: 4만원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 │ │이하인 경우: 7만원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 │ │이하인 경우: 15만원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 │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 작성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기로 한다.

질의요지

국가등과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과세문서이고,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며,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어 인지세 과세대상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시행규칙」제3조에 의거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과 작성한 주택 분양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법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이며, 「국세기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의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마친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인지를 첩부·소인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16 (<time datetime="2009-04-16">2009.04.16</time> 회신), "주택 전매계약서는 언제 인지세 의무가 생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58)
원 제목
국가등과 주택분약 계약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 여부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납세의무성립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