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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6-10602회신일 2001.04.14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14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의 제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유사사례의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는 육류를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 삭제 <2002.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과 ○○초등학교가 육류를 물품 종류로 하는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를 작성했다.

질의요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문 소비46430-361 (2000.10.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 46430-361, 2000.10.10

○○조합과 ○○초등학교간에 작성한 “급식용 주ㆍ부식공급 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에 제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46430-361(2000.10.10)을 참고한다.

○○조합과 ○○초등학교 사이에 작성한 급식용 주·부식공급 계약서의 물품은 육류이다. 이는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430-361 육류 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6-10602 (2001.04.14 회신), "학교급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19)
원 제목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처에 제품공급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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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