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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약정기간만 연장한 문서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사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조건만 변경한 증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금액 변경 없이 약정기간 등만 바꾼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사자와 금액을 바꾸지 않고 조건만 변경한 증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다시 쓰면 과세되며 금액 증액 시 변경 전 금액과 증액분의 합계로 재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시행령’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 삭제 <2010.1.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당사자와 금액은 그대로 두고 상환기간 등 조건을 변경한다.
질의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나,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인지세액 계산은 변경전의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법 제12조 및 인지세법기본통칙 4-4-1-9호에 따라 재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약정금액의 변경 없이 약정기간 등만 연장하는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상환기간, 상환방법, 이율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2. 대출금 또는 미상환잔액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한다.
3.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 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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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01 (1999.10.11 회신), "대출 약정기간만 연장한 문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50)
- 원 제목
- 어음거래약정 체결 후 약정금액 변경없이 약정기간만 연장하는 문서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