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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38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문서는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이고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과세문서와 납부시기·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과세문서는 등기신청 때 제출하는 계약서이고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납세의무자는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인 부동산 양수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부동산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선계약서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조(용선계약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선계약서에는 나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 삭제 <2002.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해당 계약서는 등기신청 시 제출된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임

본문(원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인지세 납부시기는 동 서류를 작성하는 때이고,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1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 (부동산의 양수자)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인지세 과세문서, 납부시기 및 납세의무자.

회답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이며, 인지세 납부시기는 동 서류를 작성하는 때이고, 납세의무자는 같은법 제1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문서를 작성하는 상대방 (부동산의 양수자)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38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국가의 부동산 매각 시 누가 인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8)
원 제목
국가 등이 사인에게 부동산 매각시 작성되는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내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