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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06회신일 1987.03.20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3.20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이고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에 관한 증서이고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이다. 각 문서는 인지세법상 해당 유형의 과세문서로 분류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계약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대출금액의 변경이 없는 경우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본문(원문)

귀문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제26호의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가 각각 어떤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채무면제증서는 제26호의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06 (1987.03.20 회신), "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2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214)
원 제목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채무면제증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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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