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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물품의 생산·구매도 인지세법상 도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와 규격물품 생산·구매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 삭제 <2002.2.26>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채로서 같은 법 제59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는 제외하며, 이하 "과세대상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하며,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아울러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에 있어,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
회답
1.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는 당사자의 일방인 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인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에 관한 증서를 말함.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도급에 포함되지 아니함.
2. 인지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문서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3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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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09 (1997.03.20 회신), "규격물품의 생산·구매도 인지세법상 도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67)
- 원 제목
- 인지세법상 도급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