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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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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의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계약서는 과세되는 증서로서 인지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의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계약서는 과세되는 증서로서 인지세를 내야 한다.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 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 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매매금액에 상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규정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규정하는 권리의 설정.이전 및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하는바 그중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하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의하여 법 제1조제1항제25호 (자동 해소 실패)
- 의하여 법 제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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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2-1743 (1989.12.01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4)
- 원 제목
-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납부액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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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