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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기존 대출 4건을 1건으로 통합해 대환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출금액 변경을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서로서 인지세법상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존 대출 4건을 통합해 1건으로 변경하고 대환하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기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하여 대환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 인지
회답
소비세과-61
본문(원문)
「인지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 대출 4건을 통합하여 1건으로 변경·대환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인지세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대출금액을 변경하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2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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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289 (2024.01.23 회신), "대출 통합 대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5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517)
- 원 제목
- 공공기관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