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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발행한 선불카드 재충전도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0.4.13일 이후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규칙 개정 전에 발행된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0.4.13일 이후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4.13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의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충전식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되었다.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뒤 2010.4.13일 이후 재충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행규칙 개정 전에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제8조의2 제2호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의2조제2호 (선불카드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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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95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개정 전 발행한 선불카드 재충전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36)
- 원 제목
- 시행규칙 개정전 발행된 선불카드를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