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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을 기재한다.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 때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을 물었다. 계약서에는 해당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을 기재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그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고,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파트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원인서류로 아파트분양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신청시에 그 원인서류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은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물분 소유권 이전의 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호 (기재금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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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328 (1993.03.23 회신), "건물분 아파트분양계약서에는 어떤 금액을 적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7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726)
- 원 제목
- 아파트의 건물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기재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