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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가전제품 거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규격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거래증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문서가 그와 같은 규격물품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도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도급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는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하여 구매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 삭제 <2002.2.26>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가전제품 등의 거래계약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문서인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는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인 경우에는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전제품 등의 거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래계약서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가전제품 등을 거래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라면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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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89 (1997.05.28 회신), "규격 가전제품 거래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60)
- 원 제목
- 거래계약서에 대한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